총신대원 교수 19인, 평강교회 상대로 승소

Է:2011-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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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원 교수 19인, 평강교회 상대로 승소

[미션라이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 19명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는 이단’이라는 요지의 보고서와 비판서를 발간하고,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광고를 낸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박용규 교수는 2일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강제일교회와 박 원로목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수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 환송 후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이단과 잘못된 사조에 맞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도한다”며 환영했다.

박 교수측 조병훈 변호사는 “이단 비판이 종교적 자유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판과 표현 등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단성 논란이 있던 평강제일교회가 합동 교단에 가입하려는 상황에서 본 교단 신대원 교수들이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해 출판, 광고한 것은 종교적 비판의 정당한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부터 6년 동안 계속됐다. 1심에서는 교수 각자에게 2000만원씩 배상을, 항소심은 각 1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신문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가 선고되자 평강제일교회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었다.



평강제일교회는 2005년 예장 합동 서북노회를 통해 교단에 가입하고자 했다. 이에 박 교수 등 19인은 이 교회와 박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해 보고서와 비판서를 냈으며, 같은 해 6월 8일자 기독신문에 보고서와 비판서를 요약, 게재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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