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재산, 건보료 0원’… 부자 무임승차 솎아낸다

Է:2011-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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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재산, 건보료 0원’… 부자 무임승차 솎아낸다

복지부, 피부양자 요건 강화·요금 상한선 인상

김모(67)씨는 부동산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다. 3년 된 2000cc급 자동차도 있지만, 회사 다니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올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이모씨는 김씨와 나이도 같고 재산 규모도 동일하지만 가족 중 직장인이 없어 월 24만40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위한 공적 보험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취지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기준 피부양자는 1962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23%인 453만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1억원 초과자는 133만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재산 있는 피부양자마저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등의 재산에 생활수준까지 일일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된다.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는 월보수액의 상한선은 6579만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수입 8300만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2009년 19만65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6579만원의 상한선에 맞춰 건보료를 월 186만원만 내고 있다. 고소득자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성에도 당장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보료를 내게 되거나 더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들은 정부 정책에 거세게 저항할 게 분명하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1년도 정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피부양자에서 고액 재산가를 제외하고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건보 재정 확충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사회적 반발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될 때 사회적 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 9억원 초과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평균 17% 올리더라도 연간 626억원밖에 건보료 수입이 늘지 않는다. 지난해 건보 수입액 33조5605억원의 0.2%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한다면서 또 다른 피부양자 선정기준인 소득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는 공적 연금소득이 제외돼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가 소득으로 평가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만 해도 5만8000여명에 달한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피부양자의 연금소득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건보료 부과 상한선은 아예 없애 소득만큼 건보료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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