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인줄 알았더니… 고교생 28명이 우르르
불법 심야교습학원 집중단속 242곳 적발
서울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대방동의 한 보습학원이 불법 심야교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후 11시쯤 교육청 직원과 경찰은 주택 3∼4층을 빌려 운영 중인 학원을 급습했다. 학원 원장은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한참 실랑이 끝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부 계단을 따라 5층으로 올라가자 텅 빈 가정집에서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28명, 강사 4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미 2008년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이 학원은 이번 단속으로 교습정지 1주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은 금지돼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서울 대치동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심야교습 제한 시·도 학원 3만67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단속을 벌여 242곳(0.8%)을 적발했다. 이 중 107곳에 경고, 2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133곳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학원은 서울 90곳, 부산 39곳, 대구 10곳, 광주 9곳, 경기도 94곳 등이었다. 점검 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서울(2.2%)과 부산(2.43%)이 높았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심야교습 제한 시·도교육청의 지도단속요원 3400명이 투입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 경기지역은 시·도 조례로 심야 교습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교과부는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분당·일산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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