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전인출 파문] “다른 예금주에 손해 끼친다는 사실 인출 예금주가 몰랐다면 환수 못해”
법조계 시각은?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들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키로 결정했지만 강제로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다.
예금 환수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정부기관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예금자 등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당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정부기관 중 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송을 내더라도 100% 승소해 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승소한다 해도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실제 환수가 되는지는 인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받은 예금주가 다른 예금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금 환수가 어렵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27일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사해행위’로 간주돼 소송을 내면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마감시간 전 찾아간 예금은 저축은행과 공모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결국 마감시간 전에 찾아간 예금주 중에는 영업정지에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돈을 인출한 고객이 있을 수 있어 구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와 공모해 채무를 부당하게 우선 갚았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자들이 사전에 저축은행 측과 공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예금 환수를 결정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피해 예금주들이 부당 인출한 예금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부당 인출된 금액은 채권액에 비례해 예금주들에게 배당이 이뤄진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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