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정, 한·EU FTA 후속대책 의견 접근…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절충

Է:2011-04-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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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후속대책인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불러 여야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 측과 절충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폐업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에 정부 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오는 27일 다시 여야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어려워진 축산 농가가 폐업하고 농장용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해 세수 부족과 적용대상을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27일)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도 선택해야 한다”며 “FTA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길지, 아니면 여야가 공감대 이룬 사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추진할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한·EU FTA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그동안 분쟁이 자율 조정된 사례들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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