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4월 25일부터 정기 연회… 부활 해법 찾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칫 각 연회 감독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눈앞에 다가온 정기 연회마저 파행을 겪는다면 감리교회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가 내린 판결이 발단이 됐다. 신기식 목사가 낸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8월 20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개최된 제28회 총회의 결의는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총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간단명료한 이유를 들었다. 총회를 준비한 감리회본부 측은 “2008년 10월 30일 무기한 연기됐던 총회의 ‘속개’이기 때문에 당시 등록회원 수도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두 총회는 별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본부가 지난해 교단 정상화 방안으로 꺼냈던 두 개의 핵심 카드(감독회장 재선거와 총회)가 모두 법적으로 부정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역시 신 목사가 낸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된 총회 결의 중 특히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선거공고 추인 결의’는 감리교 내부의 뜨거운 법리 공방을 불러왔다. 현 연회 감독들의 자격 여부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선관위 조직 자체를 무효로 봤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주관한 선거에서 당선된 감독들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감리교 관련 판결문을 보면 선관위가 반드시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도 감독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본부는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25일부터 각 연회가 일제히 시작된다. 감리교회의 근간인 연회 조직을 구성하고 소속 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이 자리에서 사회권을 쥔 감독들에 대해 자격 시비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연회와 미주특별연회 등은 이미 감독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감리교목회자 개혁연대를 중심으로 현재의 총체적 난관을 해결할 방안으로 감리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식의 개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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