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한국史, 2012년부터 고교 필수로… 공무원 시험도 반영 확대

Է:2011-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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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내년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2013년부터는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응시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을 골자로 하는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그동안 선택과목이던 한국사를 졸업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85시간 이수해야 한다.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되 탐구영역 사회 교과 12개 과목 가운데 한국사를 유일하게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문과, 이과, 예체능 등 계열이나 인문계고 특성화고 등 학교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고교생에게 적용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전공 특성에 따라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대학들에 권장키로 했다. 또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반영된다.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논의 중이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을 얻어야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교원에게는 시·도교육청이 역사 교사 연수 과정을 연 60시간 이상 개설토록 하는 등 각종 자격·직무 연수에서 한국사 관련 강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사 교과서는 일화나 인물,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초중고별 내용을 차별화하고 체험·토론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새 교과서는 오는 8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강창욱 임세정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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