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4곳 건축제한 해제

Է:2011-04-07 22:16
ϱ
ũ

서울 시내 뉴타운 존치지역 중 전농동 647 일대 3만4070㎡ 면적에 내려진 건축제한 조치가 7일 해제됐다.

또 흑석동 186의19 일대 흑석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노량진동 84·119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64㎡, 대방동 11 일대 6095㎡ 등 3곳은 이달말 또는 5월중에 건축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75개 구역, 769만1289㎡)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구역, 309만4383㎡의 2.8%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6개 구역도 주민 의견을 모아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뉴타운이 서울 시내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최근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제한 규제가 풀리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그동안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건축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됐고,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돼 재산권 침해논란을 일으켰다.

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에 ‘서울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휴먼타운은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CCTV 등 보안·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신개념 주거단지’다.

한편 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흥동 12 일대 6만2245㎡의 용적률을 225.96%에서 252.3%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석동 108 일대 ‘현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신수동 93의102 일대 ‘신수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