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부조리 신고 최고 5천만원… 5급이상 청렴교육 의무화

Է:2011-04-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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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계 부조리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부패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청렴 강원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부패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가 시행된다. 신고자 신원은 정보보호에 관한 특허를 가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철저히 보호된다.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 기구도 신설한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5급 이상 공직자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적용받고, 본청 과장급 이상 교직원은 매년 7월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감사를 통해 부패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직원은 물론 소속 학교나 기관에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주요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아 적발과 동시에 퇴출된다.

수의계약 체결 공개범위도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업체가 청렴 계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에서 배제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회비 갹출도 금지된다.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제정된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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