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신병 면회 13년 만에 부활한다
1998년 폐지된 각 군 훈련소의 신병 면회가 13년 만에 부활된다.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각 군의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소 영내에서 가족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병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뉘어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의 경우 1차 훈련 수료 후,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는 각각 5주와 6주, 7주의 신병훈련 후 면회를 실시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98년부터 입대 후 100일 동안 면회는 물론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입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는 ‘100일 휴가’를 없애고 ‘자대배치 1주 후 외출·외박’을 시행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 가운데 외아들이 70%나 되는 사정과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따라 신병 면회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신병 면회 제도가 부활돼도 기존에 시행되던 외출·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29일부터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 이상자에 대한 징병검사를 분리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문진과 검사로, 건강 이상자는 기본검사 후 정밀 검사로 수검 절차가 이원화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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