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묻지마 신고’ 막는다… 서울시, 조례 개정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Է:2011-03-28 23:25
ϱ
ũ

서울시가 택시나 버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묻지마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와 버스 운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확정판결 결과가 나와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는 시민의 신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심사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입금 횡령 등이 적발되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신고자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00만원, 버스 수입금 횡령 1000만원 등 2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익명 또는 허위신고이거나 이미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