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루토늄 검출땐 日식품 수입 보류”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경우 수입을 잠정 보류하고, 일본 정부가 발급한 비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일본 원전 사고에 대응한 국내 식품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지난 14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수입시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검사에서 제외했던 농·축·임산물에 대해서는 건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검사하던 수산물은 사고지역의 경우 건별로, 그 외 지역은 주 1회로 검사를 강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 상황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 등을 계속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거나 요오드와 세슘 외 다른 방사성 물질 검사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플루토늄 등 고준위성 방사능 물질이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수입 보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농·축·임산물은 772만4000t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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