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약속어음으로 주민등록초본 못뗀다

Է:2011-03-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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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소송 등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서를 첨부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 증명 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흥신소 등이 타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발급 방지를 위해 발급 신청 시 주소지 오류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거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귀화국민의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거래 시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되는 바람에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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