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약속어음으로 주민등록초본 못뗀다
앞으로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소송 등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서를 첨부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 증명 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흥신소 등이 타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발급 방지를 위해 발급 신청 시 주소지 오류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거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귀화국민의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거래 시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되는 바람에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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