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檢,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 ‘정면충돌’

Է:2011-03-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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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현 14명인 대법관을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검찰에 설치키로 했다.

6인소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대법관 6명 증원에 합의한 것은 현재 상고심 사건이 폭주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위는 특별수사청은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했다. 소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 및 검찰·법원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장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관 수를 늘리기보다 상고재판부를 늘리자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장희 이제훈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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