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살 못 뺐다고 사직 강요 업체에 배상·시정 권고

Է:2011-03-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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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전자부품업체 A사에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의 체중 감량 강요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지난해 A사에 입사한 정모(31)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에게 ‘목표 체중 감량이 안 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6월 사직했다”며 그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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