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살 못 뺐다고 사직 강요 업체에 배상·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전자부품업체 A사에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의 체중 감량 강요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지난해 A사에 입사한 정모(31)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에게 ‘목표 체중 감량이 안 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6월 사직했다”며 그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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