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3월중 법사위 통과 힘들 듯

Է:2011-03-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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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강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로 번졌다. 지난 4일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은 절차상 법사위로 넘어가 법체계와 자구 등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자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향후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정안을 가리켜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을 치외법권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와 관련된 돈을 받을 경우 처벌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공청회를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무리한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를 실시한 탓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불만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출석한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지 쓸데없이 이런 걸(청목회 수사) 해서 법 개정 문제로 동료 의원들 간에 시비가 붙게 됐다”며 “정말 잘못됐다. (수사 과정에서)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사위에 정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상정 후에도 토론을 거치겠다”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가 처리를 반대하고, 위원장이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자법 개정안이 3월 중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재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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