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네티즌들 ‘政資法 개악’ 비난 들끓어… “청목회 연루 의원 구하기냐”

Է:2011-03-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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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비판에 직면했다.

청목회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6일 “허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법원은 “처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행안위가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면서 특정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고,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청목회 사건처럼 단체 명의가 아닌 회원 명의로 돈을 쪼개서 제공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허용,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회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비판여론이 거셌다. 한 네티즌은 “개정안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줬다”면서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대부분이 검찰이 청목회 사건 연루 의원들을 기소할 때 적용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에 개정안 내용을 적용시키면 처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청목회 관련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청목회 간부들과 의원들 모두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번 결정이 허탈할 뿐”이라며 “청목회 사안과 관련해 처벌 여부에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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