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등 민간 전문가, 정부 입법 참여한다
정부 입법 과정에 로펌 등 민간 입법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잡한 입법 절차로 인한 정부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 좋은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형 로펌들이 입법에 간여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제처는 3일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최초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안부터 국회 제출, 심의 등 정부 입법의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안 지원, 외국 입법 사례 조사·연구, 법적 검토와 자문, 조문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지역균형개발법’(국토해양부) ‘전파법’(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을 법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공개입찰을 통해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로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선정했다. 두 로펌은 몇 년 전부터 내부에 입법연구소나 입법컨설팅팀을 운용해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 입법을 해봤던 사람들이 퇴직 후 로펌에 많이 가 있는데 이들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로펌들이 입법에 참여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의 전문지식만 활용하겠다는 것일 뿐 입법은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보 유출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을 이미 마련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제처 심사제도를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