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폄훼표현 처벌 담은 신성모독법… 종교박해 도구로 사용

Է:2011-03-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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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법은 전 파키스탄 독재자 지아 울 하크가 1980년대 중반 이슬람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제정한 법으로, 이슬람교를 폄훼하는 표현에 대해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 ‘295-C’ 조항으로도 불리며 현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독소 법안으로 불린다. 항목 ‘295-C’는 평생 감옥에 수감되거나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이 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62명이며, 그 가운데 119명은 기독교인이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비비로 불리던 크리스천 여인이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철폐를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암살당한 파키스탄인민당(PPP) 소속 중도파 인물인 살만 타시르 펀자브 주지사 역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했었고 아시아 비비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슬람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아 왔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성모독법은 인권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폐지돼야 한다”며 “종교 박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신성모독법은 주요 이슬람 국가들이 채택하려는 법안으로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제적으로는 2005년 덴마크의 한 신문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실으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유엔 총회에서는 ‘종교모독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이슬람 국가의 신성모독법을 인정해주는 빌미를 제공했다. 타시르 주지사에 이어 바티 장관의 사망으로 신성모독법과 관련된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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