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관련 한국교회 폄훼 이회창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대통령을 위한 기도시민연대 성명
대통령을 위한 기도시민연대(PUP)가 1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3월 내 수쿠크(이슬람채권)법 폐기를 공식 발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독교계가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주장이자 종교적인 신념에 부합하는 사고”라며 “조용기 목사의 이명박 대통령 하야 관련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우국충정에서 나온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회창 대표가 사사건건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국가 지도자급 종교지도자를 ‘오만하다’ ‘정치계가 굴복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그가 정상적인 정치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단체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정치계 은퇴만이 이회창씨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자유선진당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이회창씨의 정계은퇴를 위한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수쿠크법안 폐기를 3월 내 공식 발표해 MB정부의 짊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4월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토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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