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27억원 지원
경남도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는 올해 축산예산 27억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축산농가가 감당하던 자부담비율을 35%에서 25%로 낮추게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료비 인상, 구제역 발생,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 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해 278만 마리에 35억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로서 사육중인 소(생후 2개월 이상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이다.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따른다.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민영보험사에 한정하며 보조금 지급은 시장·군수를 통해 보험사업자에 월별·분기별로 일괄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인식해 왔으나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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