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 대응이 키운 저축은행 부실사태

Է:2011-0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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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또 나왔다. 금융위는 17일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불거진 사태로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일로다.

저축은행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더불어 철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71.8%를 차지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이 PF 부실 대출에 있는 것이다.

모든 저축은행들이 PF 부실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금융위는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3곳과 부산저축은행 계열 나머지 3곳,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5곳 등 총 11곳을 제외한 94곳은 정상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그간 PF 대출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비롯해 저축은행이 여러 저축은행을 거느리는 저축은행 그룹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청된다. 우선 예금자보호제도다. 외환위기 직후 나온 예금자보호한도는 저축은행이 5000만원으로 은행과 같았다. 그 결과 저축은행 예금은 크게 늘었으나 대출할 곳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나온 것이 소액 대출 대신 PF 대출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200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BIS 비율 8% 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 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로 완화했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PF 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실 규모도 커지게 됐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에서 보는 것처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기보다 다른 저축은행에 매각토록 대응한 것도 부실을 키운 원인이었다.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서 감독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땜질 대응 및 감독 소홀을 빼놓을 수 없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문제의 본질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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