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당국 “트위터 글 옮겨도 사생활 침해 아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단문 메시지(트윗)를 신문과 잡지 등에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마디로 트위터는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다.
영국 신문·잡지 고충처리위원회(PCC)는 8일(현지시간) 교통부 여성 공무원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의 트윗을 인용해 기사를 실은 일간지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트윗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바스커빌은 트위터에 근무 도중 숙취 상태에 있다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종종 올렸다. 인디펜던트와 데일리 메일은 지난 6일 ‘바스커빌 괴롭히기’와 ‘누가 트위팅을 말려 달라’는 제목으로 이를 기사화했다. 바스커빌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자신의 메시지는 사적인 것으로 이를 받도록 돼 있는 700명의 팔로어에게만 공개돼야 한다”고 PCC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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