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급여 압류방지… 6월부터 전용 통장 도입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모든 일반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22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만 입금될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복지부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복지 급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통장의 명칭을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해 수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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