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역학조사 발표] 보상금 깎는다고는 했는데… 생계 막막한 축산농 반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농가에 한정해 농가의 귀책사유를 조사하기로 했다. 농장주가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해 전염병 발생을 자초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액의 최대 60%를 감액하기 위해서다.
매몰처리보상금은 시세를 100%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발병 신고를 지연한 경우, 이동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소독 작업을 등한시했을 때, 방역 당국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씩 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한도는 최대 60%까지다.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보류되고 정밀 조사를 받게 된 해당 농가는 반발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가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축산 기업농인 경우 대출금과 사료대금 등 당장 돈이 필요한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인천 강화군 축산사업단 관계자는 25일 “선지급금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해당 농가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3리 이익재 이장은 “농민들도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돼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해 공동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선지급금조차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가들에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살처분된 가축이 262만 마리를 넘어 보상금과 방역비용 등 피해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예비비로 1조400억원을 지출했으나 이 추세가 계속되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해 가축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농가는 설 이전에 살처분보상금의 50%가 지급된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충북 지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매몰처리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황일송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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