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靑수석 때 로펌 상여금 2억5000만원 받았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도 2억5000만원에 달해 청문회 과정에서 상여금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바른은 2008년 6월 말까지 근무했던 정 후보자의 6개월간 실적을 평가해 정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7월 상여금 2억4880만원을 지급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08년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상여금으로 인해 정 후보자 부인의 예금이 2008년 6월 2억6992만원에서 12월 말 5억1708만원으로 2억4716만원 늘기도 했다.
또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 따르면 바른은 2008년 6개월간 정 후보자에게 4억462만원을 급여로 줬다. 매달 월급으로 6740만원가량을 지급한 셈이다.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바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46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8년 이후 월 급여가 50% 정도 뛴 셈이다. 여기에다 상여금까지 합칠 경우 월 평균 보수는 1억1000만원 정도로 인수위 활동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다.
정 후보자 측은 바른으로부터 받은 돈은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 합쳐진 정당한 수입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가 인수위 때와 청와대 재직 시절 거액을 받은 돈이 ‘보험’ 성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4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인수위 간사로 취임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하게 되자 법무법인 바른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 내지는 기업 활동의 선처를 기대하고 파격적으로 보수를 증가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 등은 또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7개월간 7억원)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을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후보자는 전날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로 받은 6억9000여만원 중 3억여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뒤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실제 납부한 세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해 차액이 70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총 급여 6억9900만원 중 세금은 총 2억2900만원(근로소득세, 주민세)이며 공제보험료 총 1300만원을 제외하면 후보자의 실수령액은 총 4억57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의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 점에 대해 후보자로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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