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오는 7월 복수노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확정해 6일 전국 소속기관에 배포했다. 복수노조 제도의 핵심은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지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노조 한 곳에서라도 교섭요구가 있으면 사측은 이를 공고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 신청을 받아 참여노조를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루든지, 조합원의 과반수를 점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얻는다. 단일화에 실패하고 과반수 노조도 없는 경우 노조 측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결정한다.
노사 교섭에 나설 교섭대표노조는 2년 동안 지위를 유지한다. 개별교섭은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측이 수락해야 하고, 한 곳이라도 개별교섭을 받아들이면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노조원 개인은 복수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는 규약으로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종사 노조와 일반직 노조로 분리된 항공사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2012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신규노조와 소수노조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는 조치”라며 “교섭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행사를 가로막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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