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 또 약물 파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포함 6명 복용
체육계에 또다시 금지 약물 파문이 불거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선수 중 보디빌딩 종목 선수 6명을 포함한 8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보디빌딩 선수 6명 중에는 남자 일반부 밴텀급(65㎏)에서 우승한 김모 선수를 비롯해 라이트급(70㎏)과 라이트미들급(80㎏)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모, 이모 선수 등 금메달리스트 3명이 포함돼있다. 밴텀금 김모 선수에게서는 스테로이드인 스타노졸롤 대사체와 흥분제인 메틸핵산아민이 검출됐고, 라이트급 김모 선수와 라이트미들급 이모 선수에게서는 흥분제인 메틸핵산아민만 검출됐다. 이들은 2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디빌딩은 지난해 9월 2010 보디빌딩 미스터&미스터즈 코리아 선발대회에서도 모두 7명의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적발돼 영구 제명 조치를 당했다.
또 전국체육대회 사격 속사권총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던 강모 선수와 근대5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던 채모 선수에게서 금지약물이 검출됐지만 치료목적임이 인정돼 3개월 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 같은 달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장애인 배구 선수 박모 선수와 양궁 선수 이모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이 검출됐으나 경기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고 은폐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각각 자격 정지 3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프로농구에서도 첫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적발됐다. KBL에 따르면 서울 SK의 모 선수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도핑 검사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비시즌에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선수와 구단이 KBL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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