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12개 지구 지정 해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나섰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된 이후 첫 구조조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0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가 여의도의 11배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 90.51㎢를 지정·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28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 정치적 나눠먹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과다 지정됐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 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됐고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차별점이 없다는 점도 구조조정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의 경우 보상금 등을 노리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7000건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지주들이 논과 밭, 임야를 대지로 무더기 형질 변경한 것이다.
부산진해 그린벨트는 땅 높이가 100m인 데다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이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만금 군산배후단지는 당초 관광단지 조성으로 유입될 인구 25만명 중 16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정작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배후단지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지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곳은 전체 6개 경제자유구역 93개 단위지구 중 12개 지구로 면적으로는 15.9%에 달한다. 해제된 12개 중 8곳은 경자위와 해당 지자체가 해제에 완전히 합의했다. 반면 6곳은 경자위와 지자체 간 의견이 달랐지만 경자위가 해제를 결정하고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변경안을 받기로 했다. 부산진해 그린벨트와 광양만권 신대덕례지구 두 곳은 완전합의 해제구역과 경자위가 해제한 구역이 섞여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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