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추가대책 G20 이후 발표

Է:2010-1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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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달러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 도입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非)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자본 유·출입 대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법인 등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도 소득세(세율 14%)가 부과돼 달러화가 국내 채권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외환 유동성 확충과 채권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부활하는 방안 외에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원래 세율은 14%지만 조세조약상 10∼12%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탄력세율의 범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차 대책의 핵심이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달러를 미리 사고파는 파생상품)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는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12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던 은행세(Bank levy·은행부과금)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TF는 부과 여부가 결정되면 은행권의 비예금성 부채로 국한할지, 외화 차입으로 좁힐지, 아니면 더 범위를 좁혀 단기 외화 차입에 국한할지 등 대상과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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