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금 줄줄 샌다… 부정수급 2년간 104억원

Է:2010-10-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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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금 줄줄 샌다… 부정수급 2년간 104억원

시행 2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적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3만2377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 부정지급된 액수도 104억7000만원에 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수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소시켜 돌봐주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6.55%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부정수급 건수가 폭증하는 추세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개월간 20건에 불과했고, 부정수급 적발금액도 17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 2009년 부정수급 적발이 1만3833건으로 급증했다. 적발금액도 55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5월까지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852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부정수급 사례와 액수가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만45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3%에 불과한 476개만 현지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70개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요양기관이 우후죽순 식으로 난립했지만, 정부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부정지급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심사가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현장의 서비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기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1만52건이나 됐고,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경우도 3684건에 달했다. 또 보험금 수여자가 사망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500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새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결국 보험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보험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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