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등록안된 ‘CO2 배출 공장’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제도 대상에서 빠져 있는 국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5년간 연 11%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국가 전체 연 평균 증가율 2.9%보다 4배 가까운 증가폭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 의원)은 18일 국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국회 저탄소 추진 5개년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실적 공개 등 추진 방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제안했다.
포럼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산화탄소 2만310t을 배출했다. 이는 2005년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 연 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국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세는 건물 면적과 직원 수 증가폭을 훨씬 상회했다. 건물 연면적 1㎡당 배출량은 2005년 58㎏에서 2009년 87㎏으로 51% 증가했다. 국회 직원 1인당 배출량은 2005년 3.4t에서 2009년 4.7t으로 3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회 직원은 3936명에서 4339명으로 늘어 증가율은 19%였다.
1인당 배출량에서 국회는 에너지 씀씀이가 헤프다는 지적을 받은 대학을 압도했다. 2006년 국회의 직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3t으로 서울대 2.46t, 고려대 0.64t, 연세대 0.55t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 및 산하 기관 3823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포럼 이정환 사무처장은 “다음달 말까지 시행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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