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이기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과제

Է:2010-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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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이기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과제

새 제도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정보통신 업계, 시민단체의 논란이 뜨겁다. 벌써 4개월째다. 정부는 교정시설, 군부대, 도서벽지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 약 2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스마트 케어’ 시장의 주력 아이템인 원격의료 서비스 육성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과 함께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동네병원 몰락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해법은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확실히 없애는 것뿐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물론 최상위 개념은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증진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다.

원격의료란 환자와 의사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재택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의 원격화상회의, 유무선 인터넷 기반 가상공간에서 진료 행위가 이뤄지는 속칭 사이버 병원도 포함된다. 의과학자들은 장차 국경을 초월한 환자뿐 아니라 외계를 여행하는 우주인 환자도 초정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 팔을 이용,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중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현대의학은 의학영상 저장 및 전송 기술 발전으로 원격지에서 촬영한 환자의 몸속을 대면진료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살펴보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다. 원격지 환자를 진단만 할 뿐 직접 치료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단순히 장기 복용 약 처방을 필요로 하는 재진 환자에 국한하되, 이 역시 의사와 의사 사이의 원격 영상 판독 및 처방 자문 서비스에 국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환자가 수도권의 대형 병원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네병원 의사의 대면진료를 거치게 하는 강제 의료전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병원 진료 서비스의 유행과 함께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지방 및 동네병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의 건강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 진료기록 유출은 단순한 휴대전화 번호 유출 문제 이상의 대형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이 제도는 항생제 남용을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 이용 시 불편만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모두 시범사업 전후 제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하는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제도 하나로 충분하다.

화호불성 반류구자(畵虎不成 反類狗者). 호랑이를 그리려다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개와 비슷하게 된다는 말이다. 시작할 때는 큰마음 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했으나 생각과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딱 어울리는 교훈이다.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반대 입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을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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