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백암리 산30의5 일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경기도 용인시는 백암면 백암리 산30의5 일원을 ‘용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은 59만2500㎡이며 이 중 5만1000㎡는 온천개발지구이다.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은 온천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가정용 생활용수, 공공시설 업무용수,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이나 온천수 용출량과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굴착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농작물 경작이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은 가능하다.
온천원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구지정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17개 항목을 이행하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백암생활권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용인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등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2004년 온천수가 발견되고 나서 용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와 온천공 신고,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으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개발후보지(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돼 있다.
용인=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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