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통행방해 단속…서울시, 비파라치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호텔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를 막아두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찍은 사진을 신고한 서울시민은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소방서 민원실을 찾아가도 된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가명이나 익명 신고 또는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적발된 업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례 30만∼50만원, 2차례 50만∼100만원, 3차례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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