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로 심해진 일조권 침해, 기존건물주는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제3의 건물이 생겨 두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기존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수인한도란 환경권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때 서로 간에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일조권의 경우 동짓날 기준 총 4시간,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자신이 사는 단층 주택 인근에 종전 2층짜리 주택을 허물고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고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씨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더 높이 신축했다 하더라도 조씨의 신축 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해 애초 발생했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