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認전담재판부’ 참 좋은데… 현재 3개뿐, 왜 늘리기 어렵나

Է:2010-06-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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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認전담재판부’ 참 좋은데… 현재 3개뿐, 왜 늘리기 어렵나

지난 1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502호 법정. 이곳에선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돈을 줬다는 주장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형사재판이다. 하지만 재판 분위기는 일반 재판과는 좀 달랐다.

“피고인 확인하고 대답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진술한 것 맞습니까?”

판사의 말이 끝나자 검찰 수사기록 서류가 법정 내 실물화상기를 통해 스크린에 올려졌다. 판사와 변호인단은 스크린을 꼼꼼히 살폈다. 서류가 판사에게 곧바로 제출되지 않고 판사와 변호인이 함께 읽은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검토한 뒤 “이의 없다”고 말하자 서류가 내려졌다.

이어 열린 증인신문에는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 업주의 지인 등이 참석했다. 증인신문은 보통 한 명이 증언할 때 다른 증인들이 나가 있는 게 관행이지만 이날 재판에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와 번갈아가며 답변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는 “아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증언하면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수십분에 그치는 것에 비해 이날 재판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재판은 전국에서 서울북부지법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부인(否認)전담재판부 사건이다. 부인전담재판이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중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전담토록 하는 제도다.

특징은 집중심리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일 내에 재판이 끝난다는 것. 수사기록 역시 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인들도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07년 1개 재판부로 시작했던 부인전담재판부는 지난해 2개, 올해는 3개까지 늘어났다.

한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의 집중심리가 가능해지면서 피고인 역시 방어권을 가질 기회가 많아진 것이 무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일반 재판에 비해 전담재판부의 무죄율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일반재판부에 배당된 부인사건 420건의 무죄율은 6.4%였지만 부인전담재판부 사건 154건의 무죄율은 11.7%에 달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137.3일로, 일반재판부의 175.7일보다 짧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많이 반영된 탓인지 검찰의 항소율은 일반 재판보다 높다.

그렇다면 부인전담재판부의 확대 가능성은 어떨까.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판사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이 3000여건이지만, 지난해 부인전담재판부는 평균 78건의 사건만을 처리했다. 2007년 부인전담재판부를 도입했던 광주지법은 이듬해 이를 다시 없앴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이 제도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과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하는 사건을 구분해 판단하는 시도”라며 “전담재판부의 사건처리 기간과 양형 등을 보고 있으며, 당분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전담 사건을 수차례 맡아온 변호사도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한 개는 자백한 사건 100개와 맞먹는 업무강도”라며 “부인전담재판부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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