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탈주범 신창원’ 국가에 한판승?

Է:2010-04-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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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2008년 교도소 측이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또 “수감생활 중 제때 디스크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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