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 5000명으로 늘린다
경찰이 전담 관리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오는 5월부터 현행 134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는 죄질 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장 10년간 전담 관리를 받는다. 경찰청은 17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를 통해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 349명과 비열람 대상 성범죄자 991명 등 1340명을 1∼3개월에 한 번씩 신상정보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가 경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담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추가되는 전담 관리 대상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관보에 성명과 주소 등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719명 가운데 선정된다. 7719명 중 강간범은 2630명, 강제추행범은 2551명, 성매수자는 2538명이다.
경찰은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5181명 가운데 형을 마치고 출소한 2500∼3000명이 전담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기존 관리 대상 1340명과 우범자로 분류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을 합하면 전담 관리 대상은 5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관리 등급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나·다로 매겨진다. 가 등급은 경찰이 매달 신상정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10년간 전담 관리를 받는다. 나 등급은 2개월에 한 번씩 5년, 다 등급은 3개월에 한 번씩 3년간 관리를 받는다.
경찰은 또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장소를 기존 경찰서에서 일선 지구대까지 확대하고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