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폭행 범죄 ‘보호감호’… 3대 중범죄·죄질나쁜 절도 포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 가이드라인을 잠정 결정했다.
3대 중범죄인 살인, 성폭력, 강도는 물론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절도, 폭력도 보호감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살인, 성폭력, 강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6월까지 보호감호 적용 대상 범죄 시안을 만들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아동 대상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절도범도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흉악범죄에 포함시키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폭력 범죄도 상습성과 죄질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범죄가 모두 보호감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과거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만큼 새로 도입할 보호감호제는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범죄도 줄일 방침이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강도상해, 폭행, 강·절도뿐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에도 보호감호를 적용했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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