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키는 일만 한다”는 경찰의 나쁜 유전자

Է:2010-03-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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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범죄자의 온상이 된 데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한 몫을 한다. 지난 1월 김길태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 결국 어린이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수사관들이 성범죄보다 다른 강력범죄 수사에 신경을 더 쓰는 풍토가 작용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16일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부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 사건에 대해 “우리 경찰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은 결코 극단적 표현이 아니다.

경찰청 직무평가는 5대 강력범죄 중 강간 사건 해결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다. 30점짜리 강도 방화보다 못한 20점으로 절도와 같다. 강도범과 강간범이 눈앞에 있을 때 강도범을 좇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셈이다. 1997년 어린이에게서 3000원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잡혀 징역 3년을 산 김길태에 대해 경찰이 아동 성폭행 우범자가 아니라 강도 우범자로 분류한 것도 강도의 평가점수가 성폭행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강 청장은 회의에서 “우리 경찰에는 ‘시키는 것 아니면 안 한다’는 자세가 유전인자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량 유전인자는 그것만이 아니다. 골치 아픈 사건은 피하고 당장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려는 유전인자도 있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외면 받는 까닭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 대상을 기존 1689명에서 9000명대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일선 지구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붙잡히지 않은 강간범 200여명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미수범 등을 포함하면 600명이 넘는다.

강 청장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성폭력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3개월간 수배자 일제검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이 이뤄지려면 이참에 드러난 직무평가 제도의 잘못된 점부터 손봐야 한다. 영혼에 대못을 박는 성폭행을 절도급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강간범 검거의 직무평가 점수를 살인(50점) 다음 가는 40점으로 올리면 성범죄를 신고 받는 경찰의 눈빛이 달라질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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