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부 귀족·순혈주의 깨야” 직격탄

Է:2010-02-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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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전형적 사례”

한나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성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1억원씩 신고한 것은 전관예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시환 대법관도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가 22억원, 월 9000만원꼴이었다”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귀족·순혈·엘리트주의의 장막에 갇혀 중세시대 귀족처럼 성을 둘러치고 앉아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했다”고도 했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영장결정 항고제 도입, 판결문 공개 등을 담은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날 경우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누거나 민사와 형사, 특허 등으로 분리해 대법원도 전문법원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거물 변호사를 양산할 수 있어 대법관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제한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또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종사하면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가 전보·승진·보직임명 등 법관 인사에 대해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법관 업무평가도 강화해 연임·승진·전보·보직 인사에 반영토록 했다.

법원 견제 수단으로 피의자나 검사가 법원의 영장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고, 모든 판결문 및 결정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법분야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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