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복은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인데,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로 장식돼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준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있다. 왕실 여성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손영옥 미술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