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촉발 쌍용차 손배 소송 16년 만에 종지부

Է:2025-10-01 18:44
:2025-10-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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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채권 집행 않기로
확약서 전달… 노동계, 환영 입장

지난 2009년 7월 2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 연합뉴스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 40억원을 금속노조로부터 받지 않기로 확정했다. ‘쌍용차 파업’은 ‘노란봉투법’의 시초가 된 사건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확약서는 이튿날 금속노조 측에 전달했다. 16년간 이어진 기업과 노조 간 소송전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쌍용차는 “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쌍용차는 2016년 1월 쌍용차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건 소송을 취하하면서 변곡점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계속하며 지난한 싸움을 이어갔다. 2심 법원은 금속노조에 3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소송전은 지난 5월 대법원이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법적 분쟁이 끝났다. 지연손해금을 더해 최종 배상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은 끝났지만 노조는 수십억원대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KGM이 판결 이후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16년의 길고 긴 싸움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업계에선 KGM의 이번 결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철회했었다. KGM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쌍용차 사태는 한국 사회 노사 관계에 많은 숙제를 던졌다”며 “노사가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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