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일부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이뤄진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기능을 환경부가 흡수해 만들어졌다. 환경부(1차관, 3실, 3국·9관, 47과·5팀)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며 조직이 축소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는 각각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수행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지금의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18년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됐다. 검찰청과 기재부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변경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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