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30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제계는 다만 경영 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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