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 명 가운데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내년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1차로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도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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