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5부제’로도 불리는 ‘마스크 배급제’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약국에서 국민 1인당 한 주에 2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개당 가격은 1500원이다. 조만간 농협과 우체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된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약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해 가족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191만명,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31만명이 대상이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하다.
정부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개인당 구매 개수 등을 확대·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매 방식 등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공적 물량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 약국은 주당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는 개인당 1개씩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갖춰진 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까지 포함해 주당 2개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물량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약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이들에게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신분증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약국 방문 구매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리구매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보고 방문해야 한다.”
-아파트 옆 동에 사는 부모님의 마스크도 대리구매할 수 있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아니면 대리구매가 안 된다.”
-구매 권리를 양도하거나 2주분을 한꺼번에 살 수 있나.
“안 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별 마스크 물량을 양도하거나 이월할 수 없다.”
-바빠서 평일에 구매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토·일요일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출생연도 끝자리수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중 이미 구매한 이들은 중복 구매할 수 없다.”
-줄을 설 경우 꼭 살 수 있나. 하루에 몇 개를 파나.
“장담할 수 없다. 약국은 하루 약 250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약 100개가 공급된다. 다 팔리면 살 수 없다. 아울러 입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입고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
-언제쯤이면 마스크 부족 상태가 해소되나.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일일 생산량을 1000만개로 늘렸고 이달 중 1400만개로 늘릴 예정이지만 5178만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에게 매일 1장씩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감염병 종식 전까지는 어렵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