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마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보험으로도 검사·치료·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전액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시 특정 질환 관련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기준이 궁금하다.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심환자일 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의심환자는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등이다. 이럴 경우 진단 결과와 상관 없이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확진자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본인이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았다면.
“본인이 일정 비용(16만~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한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검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 판정 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역시 검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음성이 나왔는데, 독감 같은 다른 병명이 발견됐다면.
“그에 따른 약값과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외에 특정 질환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코로나19가 발병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자의료비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현지에서 받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구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해외 의료비의 4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귀국한 뒤 치료를 받을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안 된다.”
-확진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비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검사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 폐렴이다. 확진 시 폐질환 관련 보험 진단금도 보장받을 수 있나.
“확진만으로 보장받기는 힘들다. 코로나19 경증에서 폐렴으로 악화돼 약관에 보장된 질병코드(J12 등)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기·중증 폐질환 진단비와 관련, 정액형 담보 중 ‘말기(또는 중증) 폐질환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코로나19로 폐렴이 악화됐다면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생명보험 상품을 통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있는데, 일반사망은 무조건 지급된다. 재해사망금은 특약을 통해 가입됐을 경우 지급된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질병사망보다 1.5~2배가량 보험금이 더 많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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