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교주 이만희(89)씨의 신도 명단 은폐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천지 탈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신천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가 실제 현황과 달랐는지, 이씨의 지시가 개입한 결과인지 살필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일 신천지의 교육장으로 활동하다 10여년 전 탈퇴한 A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목사를 상대로 이씨가 고발당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로 조사하면서 신천지의 내부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가 축소 자료로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비협조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에서 신천지의 의사결정 체계부터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고발인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신천지 내부 사정을 알 만한 탈퇴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천지의 최근 자료 제출이 체계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무진 차원에서 각각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인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모든 지시는 이씨가 내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 확진 직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천지를 ‘S’라는 암호로 적어 거짓 대응 지침이 전파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씨에 대한 고발장에는 신천지 지도부가 신도들에게 “그날은 예배(집회) 안 갔다. 내가 친구랑 놀러 간 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는 식으로 말하도록 공지한 정황이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사죄를 구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시가 이씨와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일단 전문가인 방역 당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도가 음성화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수사를 위한 수사’보다 ‘방역 당국 행정에 협조하는 수사’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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